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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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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8회 작성일 23-10-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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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이에 해당하는 조합원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보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ㅇ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ㅇ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7개 취약업종 :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 시행안내문 참조

        ㅇ (크기·높이) 바닥면적 최소 6제곱미터 이상, 천장까지 2.1미터 이상

         ㅇ (온도·습도·조명) 적정 수준 유지 및 조절 기능 구비

         ㅇ (환기) 창문 등으로 환기 가능

         ㅇ (비품·설비)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물이나 식수 설비 구비

         ㅇ (표지) 휴게시설 외부에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 부착

        ㅇ (관리) 담당자 지정,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용도로 사용 금지 

 

      다. 준비사항 : 붙임2의 자율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보완

         * 자가진단표 및 관련 자료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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