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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전액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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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7회 작성일 23-08-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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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원사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 로자에 대해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설립한 ‘산업안전상생재단 에서 ’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전액 지원사업 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필요한 조합원사는 첨부문서를 참조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전액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선착순 ( 700명, 사업장당 최대 3명)
 ㅇ 지원내용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실비 전액 지원
 ㅇ 신청기간 : 2023. 8. 1( ) ~ 11. 30( ) 화 목
 ㅇ 지원절차 : ① 산업안전상생재단 홈페이지(www.isp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② 교육 이수   ③ 증빙서류 발송    ④ 교육비 전액 지급
    중소기업(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교육 이수) ▶ 중소기업 → 재단(증빙서류 발송) ▶ 재단 → 중소기업(교육비 전액 지급)
 ㅇ 문 의 처 : 산업안전상생재단 이희영 매니저(02-742-7022, 010-2693-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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