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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고시] 외국인 고용사업체 소속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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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59회 작성일 21-09-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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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고시 제2021-294

외국인 고용 사업체 소속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행정명령

 

추석연휴 기간 베트남 출신 외국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인 고용 사업체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927

대구광역시장

 

1.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1) 처분대상

- 대구시 내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 사업주

2) 처분내용

- 9.18일 이후 외국인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들 중 음성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사 통보일로부터 4일 이후 반드시 재검사 의무 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유무와 관계없이 검사 실시

자가검사키트, 신속항원 검사는 PCR 진단검사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미 등록 체류자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

3) 검사장소 : ·군 선별 진료소, 임시선별 진료소

임시 선별 진료소 : 국채보상운동(중구), 대구스타디움 동편주차장(수성구), 두류공원 야구장(달서구)

4)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

5) 처분사유 : 최근 달성군 소재 외국인전용 업소에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지역 내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할 선제적 방역대책 필요

6) 처분기간 : 2021. 10. 5.()까지(해당 구·군 선별진료소 일정 확인)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고시즉시 효력발생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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